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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상대방이 여러가지 이유로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피해자 직접 청구권 입니다.
◎ 관련 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10조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가입자등은 보험회사등이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에게 보험금등의 보상한도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상법 제 724조
②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보상 절차
① 경찰서에 사고 접수 및 사고 조사
② 진단서 및 초진 기록지, 치료비 영수증 준비
③ 경찰 조사 결과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피해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 의료 기록 지참하여 보험회사에 서류 접수
◎ 피해자 직접 청구시 주의 사항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 이내에 청구.
- 상대편 보험회사를 알아야 함.
- 상대편이 보험 접수를 거절할 경우 (상법상 항변권) 민사 소송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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