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보험만 가입된 자동차와 사고의 경우 부상 급수에 따라 한도 금액이 있어 보험회사는 한도금액까지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뺑소니 사고의 경우도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 금액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의 경우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사고라도 책임 보험까지는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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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보상 여부입니다.
책임 보험 초과 손해(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래 두 가지 입니다.
① 가해자와 개인 합의를 하거나 민사 소송을 하는 방법.
② 피해자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의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는 방법.
○ 무보험상해담보의 피보험자(보장 가능자)
- 자동차 종합 보험 가입자인 기명 피보험자
- 가입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 보장 범위
책임 보험 초과 손해로 자동차 보험 약관상 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 함 (소송을 하여도 약관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짐)
- 책임 보험 초과 치료비
- 위자료, 휴업손해, 장해보상금, 향후치료비, 통원 1일당 8천원
○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 규정)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사고.
-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 아래 사람이 배상의무자일 경우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
※ 무보험상해담보 처리시 가해자와 개인 합의(형사 합의)금은 전액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삭감하기 때문에 합의에 대한 경제적 실익은 없음.
무보험상해담보는 채권양도통지서가 소용이 없는 보험 항목으로 개인 합의금은 무보건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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