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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손해보험. 생명 보험)에서 척추체 압박골절에 대한 장해 기준 입니다.(통합 약관 기준)
척추체 골절의 장해의 경우 운동장해와 기형장해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1. 척추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지급률 40)
- 척추체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이상의 척추체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2.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지급률 30)
- 척추체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의 척추체를 유합또는 고정한 상태.
- 머리뼈와 상위경추(경추 1, 2)간의 뚜렷한 이상 정위가 있을 때.
3. 척추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지급률 10)
-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2개의 척추체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4. 척추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지급률 50)
-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도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 또는 20도 이상의 척추측만증 변형이 있을때.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지급률 30)
-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도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 또는 10도 이상의 척추측만증 변형이 있을때.
6. 척추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지급률 15)
-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 또는 척추측만증 변형이 있을때.
※ 생명보험의 경우 운동장해를 운동각도로 측정하는 보험도 있으니 이부분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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