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험(손해보험, 생명보험)

인공관절 후유장해 / 인공 골두 후유장해 / 인공관절 치환술 후유장해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3. 9. 2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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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등 개인 보험의 경우 인공관절 치환술을 한 경우 후유장해 진단 없이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니 아래 사항 참고하시어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인공 관절의 경우 대퇴골 골두 골절이나 비구부 골절, 무릎뼈 골절 등에 의한 치료 방법으로 인공 관절 치환술을 한 경우 수술 기록과 영상만으로도 직접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를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 통합 약관 기준이며 약관기준 지급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지급율 30%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지급율 30%

 

○ 팔의 3대 관절은 어깨 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 관절

다리의 3대 관절은 고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

 

●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완전 강직

 - 인공 관절이나 인공 골두 삽입한 경우

 -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 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약관 규정을 보면 인공 관절이나 골두 삽입시 30% 지급율이 산정되는 방식이며 양쪽 모두 삽입할 경우 합산하여 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공관절이나 골두 삽입술을 한 경우 굳이 손해사정사등에게 의뢰하지 않아도 후유장해 보상이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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