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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과 생명보험등 개인 보험의 장해 평가 기준입니다.
후유장해 진단을 받기전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 장해분류표 지참하여 가시면 올바른 후유장해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에 따라 장해분류표 및 장해평가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꼭 가입하신 약관의 장해분류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구 생명보험의 경우 장해 급수에 의한 장해분류표가 별도로 있으며 이 부분은 별도 포스팅하겠습니다.
후유장해 지급율표 | 지급율 |
1. 눈의 장해 | |
1) 두눈이 멀었을 때 2) 한눈이 멀었을 때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로 된 때 5) 한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로 된 때 6) 한눈의 교정시력이 0.6이하로 된 때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8)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정상시야의 60% 이하)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을 남긴 때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때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0 60 34 26 20 5 10 5 15 10 |
2. 귀의 장해 | |
1) 두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한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 한귀의 청력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 듣지 못할 때 4) 한귀의 청력이 50㎝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5) 한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80 30 20 5 10 |
3. 코의 장해 | |
1) 코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4.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 |
1)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4) 이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이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6) 이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0 35 15 20 10 5 |
5. 외모(얼굴,머리,목)의 추상장해 |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2) 외모에 추상을 남긴 때 |
15 5 |
6. 등뼈의 장해 | |
1) 등뼈에 고도의 기형이나 고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2) 등뼈에 중등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3) 등뼈에 중등도의 기형을 남긴 때 4) 등뼈에 경도의 기형이나 경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6)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
40 30 20 10 15 10 20 15 10 |
7. 팔 또는 다리의 장해 | |
1) 두 팔의 손목 이상이나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팔의 손목 이상이나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6)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7) 한팔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2 관절 이상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 8)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2 관절 이상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10)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11)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12)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13)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4)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장해를 남긴 때 15)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6)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17)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8)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
100 60 100 50 50 30 40 20 20 10 10 5 40 30 10 34 20 7 |
8. 손가락의 장해 | |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2) 한 손의 5 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 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4) 한 손의 첫때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둘째마디관절 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1 손가락마다) 5)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 손가락마다) |
100 52 20 8 30 10 5 |
9. 발(가락)의 장해 | |
1) 한 발의 리스프링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발의 5 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4)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둘째마디관절 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1 발가락마다) 5) 한 발의 5 개 발가락 모두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때(1 발가락마다) |
42 30 10 5 20 8 3 |
10. 흉/복부장기의 장해 | |
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2)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았을 때 6)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잃었을 때 7) 비장 또는 한쪽 콩팥을 잃었을 때 8)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0 75 50 25 10 42 34 26 |
11. 정신/신경계통의 장해 | |
1)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기능을 전혀 할 수 없어 항상 개호를 요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2) 사지, 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 마비된 때 3)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기능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개호 내지는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및 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때 5)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혹은 기능은 할 수 있으나 고등 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는 상당한 지장이 있게 된 때 6)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가 남아 통상적인 생활은 할 수 있으나 고등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 다소의 지장이 있게 된 때 |
100 100 75 50 25 10 |
주) 1. 위 후유장해의 종류 및 지급률에 관한 세부사항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해석되지 않는 한 「상해보험 후유장해 산정기준」에 따릅니다.
2. 이 보험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 타 보험에서 적용하는 후유장해 지급률과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3. 각 관절운동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은 미국의학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규정에 따릅니다.
4. 지급률:사망.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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