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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등 개인보험에서 코의 장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장해 지급율
(가입 보험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지급율 15%
2. 장해판정 기준
-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내지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한다.
- 후각감퇴는 장해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한쪽 코가 아닌 양쪽 코의 호흡관란이나 후각기능상실이 되어야 장해 평가가 가능함.
- 코의 추상 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3. 장해평가시 확인 사항
- 후각역치검사에서 후각역치검사에서 후각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어 사고와 손상부위, 손상부위와 후각상실의 인과관계를 조사해야 한다.
- 후각뇌유발검사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 코의 기왕 병력, 질병, 직업군(화학약품 취급 등)도 확인.
- 양쪽 비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기도 폐쇄가 증명되고 이를 원인으로 호흡곤란이 있는지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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