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약관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 / 타차담보특약 / 무보험차 운전시 보험 처리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3. 10. 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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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은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 운전 중 사고 발생시 다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해 대인, 대물, 자기신체와 자동차 상해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자동차 보험 항목 입니다.

 

◎ 약관 규정

1. 적용 대상

다른 자동차운전담보 특약은 무보험상해담보 가입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일부 보험회사에서 다를 수 있으니 가입시 약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해 대인배상2, 대물, 자기신체손해, 자동차상해에 대해 보상합니다.

 

3. 다른 자동차 의미

다른 자동차라 함은 피보험자동차(보험가입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승용 자동차, 경.3종 승합자동차 및 4종 화물자동차간은 동일한 차종으로 봄)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기명피보험자 또는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날 부터 보험회사가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 자동차.

 - 기명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자동차 정비업, 급유업, 주차장업, 세차업, 대리운전업 등 자동차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시험용 또는 경기용,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입은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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