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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고나 과실이 많은 사고에서 과실분에 대한 치료비와 합의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가입하신 자동차 보험의 자동차 상해(자상)이나 자기신체(자손)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자상과 자손은 보장 범위가 다르며 자상이 자손의 업그레이드 상품입니다.
◎ 자기신체사고 (자손)
1. 사망 보험금
보험 가입시 설정하게 되는 사망 보험금을 지급함
2. 부상 보험금
상해 급수에 따른 한도 금액내에서 실제 치료비를 지급함.
※ 상해 급수는 아래 블로그 내용 참고
https://okbosang.tistory.com/17
3. 후유장해 보험금
후유장해 급수에 따라 보험가입 금액을 지급함.
1급 - 14급 급수별 가입 금액을 지급하며 후유장해 진단시 급수별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후유장해 급수는 아래 블로그 내용 참고
https://okbosang.tistory.com/32
◎ 자동차 상해 (자상)
약관 상 대인 배상 기준으로 가입 금액 한도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사망 보험금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을 소득과 나이 기준으로 지급 함.
대인배상 기준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나 약관 기준이기 때문에 소가 기준 위자료와 차이가 있습니다.
2. 부상 보험금
치료비, 위자료, 휴업 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간병비등을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지급 함.
3. 후유장해 보험금
소득과 나이,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한 장해율(노동능력상실율)을 기준으로 지급 함.
(자상은 자손과 다르게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한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단독 사고의 경우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과실이 있는 사고의 경우 본인 과실분에 대해 자손이나 자상으로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자손이나 자상 처리시 할증 점수 부과 됩니다.(보험 할증 점수는 아래 블로그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okbosang.tistory.com/35
◎ 사고에 따른 보험금 예시(현대해상 자동차보험 약관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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