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약관

음주운전 자기부담금 / 무면허운전 자기부담금 / 뺑소니 자기부담금 / 음주운전 보험 처리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3. 10. 1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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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약관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뺑소니 사고의 경우 운전자에게 자기부담금 운전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사고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약관 규정

 

○ 의무보험 

 - 대인 1 한도내 지급 보험금 전액

 - 대물 한도내 지급 보험금 전액

 

임의보험

 - 대인 2 지급금액 1억 까지

 - 2천만원 초과 후 5천만원 까지

 

◎ 음주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 처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음주운전 등의 사고부담금은 교통사고 발생시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경우에도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보상한 후 추후 해당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합니다.

 

※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의 경우 범죄행위로 이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될 것이며 만약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사고 발생시 형사 처벌 이외에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는 위험한 행동이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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