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약관

교통사고 휴차료 / 자동차 보험 휴차료 기준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3. 8. 1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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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업용 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영업 손실의 경우 자동차 보험에서는 휴차료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지급 대상

사업용 자동차의 파손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 손해

 

◎ 인정 기준액

 -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 수입에서 운행 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 인정 기간

  - 수리 가능한 경우

30일 한도내에서 수리가 완료될때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 개인택시사업 면허를 받은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한다.

 

 - 수리 불가능한 경우

 10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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