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자료는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금융상품 관련 꿀팁을 안내자료입니다.직업·직무 변경, 보험목적물의 변경사항 등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립니다. 1. 계약 후 알릴의무(통지의무)란 무엇인가요?계약 후 알릴 의무란 보험가입자가 직업·직무의 변경, 목적물의 변경사항 등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를 말합니다. □ (상해보험) 직업·직무가 변경된 경우 통지하여야 합니다. ◦직업․직무의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이 달라지므로 상해보험은 직업․직무별로 구분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며, - 이에 상해보험 가입자(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직업이 변경*된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예> 사무직(1급)→생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