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보호 좌회전 자전거 (A) 60 : 녹색 직진 자동차 (B) 40 2. 사고 상황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한쪽 도로에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A자전거와 마주보는 방향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3. 과실 해석A자전거가 비보호좌회전을 하였으므로 A자전거의 과실이 중하다고 할 것이지만, 자전거는 통상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B차량으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및 자전거는 차량에 비하여 상대방에게 가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 과실비율을 60:40으로 정하였다. 4. 수정 요소⊙야간, 기타 시야장해가 있는 경우 5% 자전거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어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