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이면 도로 등 중앙선이 없는 보도와 차도 구분없는 도로 보행중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입니다. 1. 차도 보행중인 보행자 0 : 차도 주행중인 자동차 100 2. 사고 상황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함, 이하 같음)에서 차량의 동일(반대)방향으로 통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3. 과실 해석도로교통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제27조 제6항에 따라 차량은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 보행자와 거리를 두고 진행해야 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서행이나 일시정지를 하여 보행자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