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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 2

자동차번호판 가림용 스프레이 무용지물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경찰청과 합동 조사한 결과,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자동차번호판 가림용 스프레이’를 사용해도 단속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을 판매중인 업체는 ‘자동차번호판에 뿌리면 법규 위반 시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인식 성능을 방해해 단속 회피가 가능하다’라고 광고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위법에 해당한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6항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단은 2회에 걸쳐 실제 사용 시 빛 번짐으로 인한 자동차번호판 인식 방해 여부와 효과의 지속성 등을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조사결과 스프레이에 반사성능이 없어 무인교통단속장비에 단속됐다. 또..

이륜차 안전검사 의무화 / 오토바이 안전검사 의무

□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 불법 개조(이하 튜닝), 차량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환경부 공동부령) 제정안과「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4월 28일 공포·시행한다. ㅇ 그간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와 달리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배출가스 등 환경분야 외 별도 안전검사 의무가 없었는데, 이륜자동차 배달대행 서비스 확대 등으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자동차관리법」이 개정(’23.9)되었고, 시행에 필요한 하위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 그리고, 제도의 시행에 따른 이용자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3개월간(4.28~7.27)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ㅇ 또한, 계도기간 중에 발생하는 정기검사 미수검(유효기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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