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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25

버스, 택시 승객의 부상에 대한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 / 승객 사고 판례

대법원 2021. 11. 11.선고 2021다257705 판결 【구상금】, [공2022상,49] 【판시사항】 [1]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에 따라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가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정류장에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 을이 일어나 가방을 메다가 정차 반동으로 넘어져 부상을 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 일부를 부담한 다음 갑 회사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위 사고가 전적으로 승객 을의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갑 회사 등이 면책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보험판례 2024.03.31

1세대 실손 본인부담상한제 판례 / 1세대 실비 본인부담상한제 판례 / 실비보험 본이부담상한제 판례 / 실손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판례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다283913 보험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나66382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 25.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110,5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11. 27.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08. 11. 27.부터 2080. 11. 27.까지로 정하여 무배당하이콜종..

보험판례 2024.02.26

심한추간판후유장해 판례 / 심한 디스크후유장해 / 디스크 후유장해 / 추간판탈출증 후유장해판례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등 개인보험 약관상 심한 추간판탈출증 후유장해에 대한 법원판례입니다. 약관에 대한 작성자 불이익원칙 적용 관련 내용이며 심한 추간판탈출증 장해 인정여부에 대한 판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21. 10. 14.선고 2018다279217 판결 【판시사항】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및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4다232784 판결 (공2018하, 2201) 【대상판결】 【원심판결..

보험판례 2024.02.01

보험기간 종료 후 장해진단 관련 분쟁조정 내용 / 보험계약 종류 후 장해진단 / 보험 만기 후 장해진단

보험 기간 중 사고에 대해 보험기간 종료(보험 만기 후) 이후 장해진단 관련 보험금 지급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 내용입니다. 보험만료 후 장해진단에 대한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8.4.24. 조정번호 : 제2018-6호 안 건 명 보험계약 종료 후 장해진단 시 재해장해급여금 지급 여부 신 청 인 A 피 신 청 인 B 주 문 신청인은 이 사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지급률 15%의 장해상태가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특약의 약관 상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은 2005. 6. 20. 피신청인과 사이에..

보험판례 2024.01.15

자동차상해 보험금 산정기준 판례 / 자상 보험금 판례

단독사고나 과실이 많은 사고의 경우 운전 차량의 보험인 자기신체(자손)이나 자동차상해(자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상해 처리시 보험금 산정기준에 대한 법원판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상 인보험 성격의 보험이기 때문에 약관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한게 됩니다)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1다206691 보험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한 담당변호사 조현삼 외 2인 피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광훈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12. 16. 선고 2020나2028052 판결 판 결 선 고 2023. 6.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보험판례 2023.11.23

산재 보험금과 자손 보험금 / 산재 처리시 자손 보험금 공제 여부 / 산재와 자손 / 산재와 자기신체보험

업무 중 교통사고(단독이나 운전자 과실 사고)의 경우 산재 처리와 함께 운전하는 자동차의 자손(자상)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산재와 자손이 중복 보상이 가능한지가 문제가 되며 보통 자손을 먼저 처리 후 산재 처리할 경우 문제 없이 양쪽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 처리 후 자손으로 처리할 경우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의 약관에 따라 중복 보상이 안될 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판례는 자손 보험금을 산재에서 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공2015상,244] (출처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보험판례 2023.11.03

혼유사고 판례 / 주유소 혼유사고 / 혼유사고 과실비율

주유소 혼유 사고의 경우 주유 과정에 따라 차주의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이 없는 사고부터 과실이 40%를 넘어가는 사고까지 다양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혼유 사고시 사고 내용에 따라 유사 판례를 참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래 판례는 과실 10%에 대한 판례이며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주유 유종을 알려주지 않고 주유중 혼유 사고에 대해 30%인정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36856)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4가단12885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4가단53661(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신**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 피고(반소원고) 박** 서울 소송대리인 노** 변 론 종 결 2015. 9. 22. 판 결 선 고 201..

보험판례 2023.10.11

선행 우회전 자동차와 후행 직진 오토바이 사고 과실 / 갓길 오토바이 사고 과실 / 우회전 자동차 와 직진 오토바이사고과실 분쟁조정결과

선행 우회전 자동차와 후행 직진 오토바이 사고에 대한 분쟁 조정 사례 내용입니다. (동일 차로 오토바이 사고 과실) ■ 후행 오토바이(A) 60 : 선행 자동차(B) 40 ▶ 사고 상황 동일차로에서 B차량이 선행하여 우회전하는 중에 오른쪽에서 후행하여 직진하려던 A이륜차와의 사고 ▶ A 주장 A이륜차가 직진 중, 동일차로의 왼쪽에서 우회전중인 B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B차량은 우회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회전 했으므로 B차량의 일방과실 주장 →(A) 0%:(B) 100% 주장 ▶ B 주장 B차량이 선행하여 정상 우회전 중 오른쪽에서 후행 직진하던 A이륜차와 충격한 사고로 A이륜차가 무리하게 우측 공간으로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A의 일방과실 주장, →(A) 100%:(B) 0% 주장 ▶ 심의 결과 ..

보험판례 2023.09.29

금융 분쟁 조정 사례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운전자 보험 형사 합의지원금 지급 유무 / 기왕증 형사 합의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운전자 보험 형사 합의지원금 담보의 지급 유무에 대한 금융 분쟁 조정 사례 입니다.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7.4.26. 조정번호 : 제2017-4호 안 건 명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기왕증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형사합의지원금 지급책임 유무 신 청 인 정 ◯ ◯ 피 신 청 인 ◯ ◯ 손해보험(주)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신청인은 2009.9.30.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를 모두 본인, 보험기간을 2009.9.30.부터 2082.9.30. 16시까지로 ..

보험판례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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