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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25

교통사고 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로 치료 받다 자살한 경우 보험금 지급 여부

교통사고 후 운전자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한 불안 증세를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판례 입니다. (자살 보험금)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1다270555 판결 [보험금]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보험약관상의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의 의미도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

보험판례 2023.09.05

고속도로 2차 사고 판례 / 고속도로 1차 사고 후 주행 차로에 정차중 2차사고

고속도로 1차 사고 후 안전조치 없이 주행 차로에 정차한 상태에서 2차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 및 손해배상에 관한 분담 범위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다226015 판결 [구상금][공2019하,1461] 【판시사항】 [1] 고속도로에서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선행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발생된 사고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후행사고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담범위를 정할 때에 참작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공동불법행위의 성..

보험판례 2023.08.20

오토바이 정원 초과 과실 판례 / 오토바이 정원 초과 탑승

오토바이 정원 초과 탑승 과실 10% 판례 입니다. 광주고등법원 2000. 12. 28. 선고 2000나118, 2000나12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00나118(본소) 채무부존재확인2000나125(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화재보험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이하 생략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동학 피고(반소원고),항소인 정○○ 피고(반소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정○○ 피고(반소원고)들 주소 전북 장수군 이하 생략 피고(반소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한 변론종결 2000. 11. 9.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9. 12.1. 선고 98가합7055(본소), 99가합2125(반소) 판결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정○○에 대한..

보험판례 2023.07.30

비보호 좌회전 표시 없는 곳에서 좌회전 가능 여부 판례 / 유턴 표시 없는 곳에서 유턴 가능 여부 판례

비보호 좌회전 표시나 유턴 표시가 없는 곳에서 좌회전이나 유턴 가능여부에 대한 법원 판례 입니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도584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2005.9.1.(233),1467] 【판시사항】 [1] 녹색, 황색, 적색의 삼색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 차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횡형삼색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시 유턴하여 진행하였다면 반대 진행방향 차량뿐만 아니라 같은 진행방향의 후방차량에 대하여도 신호위반의 책임을 진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도로교통법 제4조, 제5조, 제16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20..

보험판례 2023.07.16

교통사고 채권양도통지서 판례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 합의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에 대한 판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3가단 177360 양수금 원 고 000 외 1 피 고 00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 2004. 10. 29. 판결선고 2004. 11.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1. 28.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 갑3호증의 1, 2,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

보험판례 20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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