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운전자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한 불안 증세를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판례 입니다. (자살 보험금)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1다270555 판결 [보험금]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보험약관상의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의 의미도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