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보험협회(회장 이병래)는 노면표시가 개선된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설치 확대*에 맞추어, 회전교차로에서의 사고유형별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을 마련‧공개함 * 국토교통부, 「회전교차로 설계지침」(’22.8월)에 따라 2차로형 회전교차로 노면표시 개선 중(※ 출처 :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 협회는 자동차사고 발생시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및 과실비율 산정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 노면표시가 개선된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 과실비율 인정기준(회전교차로 사고 도표 5개)을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어, 바뀐 회전교차로에 맞춘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을 마련함※ (참고) 비정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