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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발생시 대처 요령 /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방법 / 교통사고시 행동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요령에 대한 부분이며 2차고 예방, 현장 보존, 보험회사 신고 등 사고 발생에 따른 행동 요령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차 교통사고 예방 및 부상자 구호조치 교통사고시 2차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등이 심각하기 때문에 2차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등을 켜고 안전삼각대나 불꽃신호기를 설치하여 후속차량에게 사고사실을 알리고,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하여야 합니다. 부상자가 있을 경우 신속히 구호조치를 하고 119등에 신고하여 응급조치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2. 사고 현장 보존 사고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어 사고에 대해 증거가 있다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사고차량 및 현장을 꼼꼼하게 촬영하고, 가능하면 증인확보(목격자 연락처), 주변차량 블랙박스 영상..

실비보험 세대별 특징 / 실손보험 세대별 특징 / 실비보험 세대별 보상범위 / 실손보험 세대별 보상범위

1. 실손의료보험 세대별 특징 ① 1세대 (~‘09.9월) 입원치료비에 대해 대체로 자기부담금 없이 100% 지급 ※ 1세대 상품은 각 보험사별로 약관내용이 조금씩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움 ② 2세대 (’09.10월~‘17.3월) 입원치료비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율이 도입됨 ※ 2세대 상품부터 표준약관이 마련‧적용되어 모든 보험사의 실손보험 약관이 동일함 ③ 3세대 (’17.4월~’21.6월) 비급여 도수, MRI 등 과잉진료가 우려되는 진료는 특약으로 분리,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미청구자에 대한 할인제도 도입 ④ 4세대 (‘21.7월~) 상품의 구조를 급여/비급여로 구분하여, 비급여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더 높게 설정, 비급여 지급보험금 구간별 보험료 할인·할증제도 도입 실손보험 가입시기별 보상..

낙하물 사고 과실 /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과실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일반 도로에서 선행 차량의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입니다. 교통사고시 과실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후행 자동차 (A) 0 : 선행 적재물 낙하 자동차 (B) 100 ▶ 사고 상황 일반 도로 및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등 차량이 운행하는 도로에서 후행하는 A차량이 동일방향에서 선행하는 B차량에서 떨어진 낙하물을 충격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에 따라 차량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도로를 진행하는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에서 떨어지거나 도로상에 이미 떨어져 있는 낙하물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므로 선행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

교통사고과실 2024.02.29

1세대 실손 본인부담상한제 판례 / 1세대 실비 본인부담상한제 판례 / 실비보험 본이부담상한제 판례 / 실손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판례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다283913 보험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나66382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 25.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110,5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11. 27.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08. 11. 27.부터 2080. 11. 27.까지로 정하여 무배당하이콜종..

보험판례 2024.02.26

차도 보행중 사고 과실 / 도로 보행중 사고 과실

보행자가 인도가 아닌 차도로 보행중 차도로 주행하는 자동차와 사고시 과실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행자 과실이 산정되니 안전한 인도로 보행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중으로 인해 차도 보행자 과실 10 보차도 경계 1M 이내 차도 보행자 과실 20 보차도 경계 1M 이상 차도 보행자 과실 30 ▶ 사고 상황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도로에서 차도를 진행하는 차량이 도로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차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도로에서 차도를 진행하거나 “차도가 아닌 장소”로 진출하는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 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차도측단 또는 차도측단 이외의 차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여기서 차도측단이란..

교통사고과실 2024.02.23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 / 음주 측정 불응자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부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을 2월 20일(화) 공포했다. □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짐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ㅇ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나..

서울시 스쿨존 제한속도 20KM로 / 어린이보호구역 20키로 / 스쿨존 20키로

서울시가 도로폭 8M 미만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를 20KM 미만 구역을 50곳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 을 발표했다. 먼저 학교나 주택가 주변에서 보행 공간이 확보되기 어려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 50곳을 추가로 지정해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강서구 등서초와 마포구 창천초 등이 이해해당하며 과속방지턱과 미끄럼 포장을 통해 차량의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하고 필요에 따라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할 예정이다.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자용 안전시설 177개와 제한속도 표지판등 운전자 인지시설 600개를 추가 설치 및 바닥 신호등 110개와 무단횡단 신호음 100개도 설치 예정이다. 사고 위험이..

보험회사 연락처 / 손해보험회사 전화번호 / 보험회사 현황

자동차 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회사의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 별 연락처 및 홈페이지 주소 구분 연락처(콜센터 번호) 홈페이지 메리츠화재 1566-7711 www.meritzfire.com 한화손보 1566-8000 www.hwgeneralins.com 롯데손보 1588-3344 www.lotteins.co.kr MG손보 1588-5959 www.mggeneralins.com 흥국화재 1688-1688 www.heungkukfire.co.kr 삼성화재 1588-5114 www.samsungfire.com 현대해상 1588-5656 www.hi.co.kr KB손보 1544-0114 www.kbinsure.co.kr DB손보 1588-0100 www.idbins.com ..

보험관련자료 2024.02.17

갓길 진로변경사고 과실 / 갓길 주행사고 과실 / 갓길 사고 과실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일반도로 등 갓길이 있는 도로에서 갓길고 주행중인 자동차와 갓길로 차선변경중인 자동차의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입니다. ■ 갓길로 진로 변경 자동차 (A) 60 : 갓길 직진 자동차 (B) 40 ▶ 사고 상황 일반도로, 고속도로 등(자동차전용도로 포함)에서 선행 중 갓길로 진로변경을 하던 A차량과 갓길에서 후행 직진 중인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충돌 당시 양 차량 모두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갓길로 진행한 잘못이 있으나, A차량은 진로변경을 하여 갓길로 진입하려는 차량이고 B차량은 이미 갓길에서 진행중임을 고려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60:40으로 정한다. ▶ 수정 요소 ①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진로변경시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후행차량에게..

교통사고과실 2024.02.15

65세 이상 취업가능 월수 / 교통사고 노인 취업가능 월수 / 자동차보험약관상 취업가능 월수

▶ 자동차보험 약관상 취업가능 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 월수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 단체협약. 그 밖의 별도의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 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의 경우. 농업인이나 어업인의 경우 70세로 하여 취업가능 월수를 구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피해자가 사고 당시(사망 당시나 후유장해 기준 시점) 62세 이상인 경우 「62세 취업가능월수」에 의하여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임금을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 62세 이상 취업가능월수 - 62세부터 67세 미만 : 36개월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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