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소방차, 혈액 공급차 등 긴급 자동차가 도로 중앙 또는 좌측(역주행)으로 주행 중 사고에 대한 과실입니다. ■ 정상 직진(A) 60 : 도로 중앙 또는 좌측(역주행)중인 긴급 자동차(B) 40 ▶ 사고 상황 긴급자동차가 도로 중앙 또는 좌측(왼쪽)에서 진행 중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고있던 A 차량과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A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B차량은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에 대한 요건을 갖추어 주행한 것으로 도로의 중앙이나 왼쪽 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29조 1항 참조),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B차량도 동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주의의무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