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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 / 보험금 청구권자 / 법정상속인 / 보험금 상속재산 고유재산 / 보험금 받을수 있는 사람

1. 보험수익자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청구에 대한 권리가 있는자로 보험금청구권자라고 한다. 2. 보험수익자 지정 및 변경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것인자 아니면 지정하지 않을 것인가 여부 및 지정한다면 누구로 할것인가에 대한 모든 권리는 보험계약자에게 있다. 다만 타인의 사망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하고 서면 동의가 없는 경우 그 지정과 변경은 효력이 없다. 단체 보험에서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이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로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피보험자이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3. 보험수익자 확정 1) 보험수익자가 지정된 경우 지정된자가 보험수익자가 되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

보험관련자료 2024.03.28

화재보험 보상 범위 / 화재보험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화재보험 분쟁 사례 /화재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화재 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 사항 및 자주 발생하는 분쟁 사례 입니다. 화재로 인한 사고에 대해 보험가입 내역에 따라 보상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입시 유의 사항 및 주요 분쟁 사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비자 유의 사항 ❶ 주택을 제외한 일반, 공장 화재보험에서는 가스 폭발 사고 등 폭발·파열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❷화재보험 대상 보험목적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적과 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주소변경 사실은 반드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❸손해액 산정시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경과년수 등을 반영하여 감가상각될 수 있습니다. ❹목적물의 실제 가치보다 낮게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한 경우 가입한 비율만큼의 손해를 보상(비례보상)합니다. ❺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더라도 임차인이 해당건..

교통사고 뇌진탕 진단 기준 / 교통사고 11급 / 상해급수 11급 / 뇌진탕 11급

2023년 이후 시행된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기간 기준의 경우 12-14급 상해는 4주 치료 후 추가진단서를 제출해야 더 치료가 가능합니다. 11급 상해부터는 치료기간 관계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12급 상해의 대표적인 진단명은 척추체 염좌, 팔다리 근육이나 힘줄의 염좌, 외상후 스트레스, 3CM 미만의 얼굴 상처 등입니다. 11급 상해의 대표적인 진단명은 뇌진탕, 손가락 골절, 발가락 골절등입니다. 교통사고 환자에게 11급 상해와 12급 상해는 치료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11급은 다른 상해가 있을 경우 상해 급수 변동도 가능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손가락, 발가락 골절을 제외하고는 11급 상해의 대부분이 뇌진탕 진단이기에 국토부에서는 민원 회신답변을 통해 뇌진탕 진단 기준을 아래와 같이 ..

신호없는 교차로사고 과실 / 사거리 사고 과실 / 골목길 사거리사고과실/ 골목길사고 과실

양방향 신호없는 동일 도로크기 교차로(골목길 사거리) 사고에 대한 과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진입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되어 과실이 적게 되나 동시진입의 경우 우측 차량의 과실이 약간 적게 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크기가 대로와 소로 구분이 있는 경우 대로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 동시진입 : 우측 직진 자동차 (A) 40 : 좌측 직진 자동차 (B) 60 우측 선진입 자동차 (A) 30 : 좌측 후진입 자동차 (B) 70 우측 후진입 자동차 (A) 70 : 좌측 선진입 자동차 (B) 30 ▶ 사고 상황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직진하는 A차량과 왼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신호기..

교통사고과실 2024.03.20

버스 전용차로 연장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 버스전용차선 노선

경찰청에서 발표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연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료 출처 : 경찰청) 고속도로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총 56.0km)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은 폐지한다.”라고 밝혔다.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평일 경부선의 경우 양재나들목*부터 오산나들목(39.7km)까지, 토요일·공휴일 경부선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km), 영동선은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26.9km)까지이다. * 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 구간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로 통계에 미포함 2008년 10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최근 경기남부·세종·충청권까지 출..

팔 후유장해 / 다리 후유장해 / 손목 후유장해 / 발목 후유장해 / 무릎 후유장해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서 팔과 다리 등 관절부분의 후유장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팔의 경우 어깨 후유장해, 팔꿈치 후유장해, 팔목 후유장해 와 다리의 경우 고관절 후유장해, 무릎 후유장해, 발목 후유장해, 발가락 후유장해 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인보험 청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강직 장해 ① 완전기능상실(30%) 완전강직, 인공관절, 인공골두 삽입 ② 심한 장해(20%) 운동 범위 1/4 이하로 제한 ③ 뚜렷한 장해(10%) 운동 범위 1/2 이하로 제한 ④ 약간의 장해 (5%) 운동 범위 3/4 이하로 제한 2. 근력 장해 ① 완전기능상실(30%) 완전마비소견 + 근력검사 '0' 등급 ② 심한 장해 (20%) 심한 마비소견+ 근력검사 '1' 등급 3. 동요장해(다리의 장해만 해당) ① 심한 장해 ..

장애인주차 위반 / 장애인주차구역 범칙금 /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 장애인주차 신고

장애인 주차 구역의 경우 법률로써 규정되어있으며 이를 위반하게되면 과태료 부과 됩니다. 1. 법률 규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ㆍ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

보험관련자료 2024.03.14

화재보험 용어 정리 / 주택화재 보험

화재 보험에 대한 용어 정리 내용입니다. 보험 가입시 용어에 대해 숙지 후 가입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하여 정리된 내용 올려드립니다. 1. 보험의 목적(보험 목적물) :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 ◦ 화재보험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 시설, 집기·비품, 재고자산 등 ◦ 총괄보험의 경우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하며 보험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 2. 보험가입금액 : 보험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 3. 보험가액 :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보험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음) 4. 초과보험 : 어떤 물건에 붙인 보험..

유턴 사고 과실 / 상시 유턴 사고 과실 / 상시유턴 구역 사고 과실

유턴 차량과 직진 차량 사고에 대한 과실입니다. 신호유턴 자동차 사고와 상시 유턴구역에서 유턴 중 사고에 대한 과실에 대한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직진 자동차 (A) 100 : 신호 유턴 자동차 (B) 0 ② 직진 자동차 (A) 20 : 상시 유턴구역 유턴 자동차 (B) 80 ▶ 사고 상황 ①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A차량과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②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A차량과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① 유턴차량이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고 직진차량은 적색신호에 직진한 경우,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는 차량으로서는 다른 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여 자신의 진로로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

교통사고과실 2024.03.09

자동차 등록대수 /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

국토교통부는 ’23년 12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25,949천대로, 전년 말 대비 1.7%(446천대) 증가하였으며, 인구 1.98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였다. ㅇ 지역별로는 인구 대비 자동차 등록대수가 제주(0.96명당 1대), 전남(1.44명당 1대), 경북과 경남(1.67명당 1대) 순으로 나타났다. * 등록대수(명/대) : 서울 2.94, 부산 2.16, 대전 1.99, 광주 1.96, 대구 1.89, 울산 1.84, 인천 1.73 ㅇ (신규등록) ’23년 12월 말 기준 1,759천대가 신규등록 되었다. - 차종별로는 승용 1,498천대, 승합 26천대, 화물 226천대, 특수 9천대 - 규모별로는 경형 125천대, 소형 200천대, 중형 939천대, 대형 495천대 - 연료별로는..

보험관련자료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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