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과실

오토바이 횡단보도 사고 과실 / 횡단보도 적색불 횡단 오토바이사고 과실/ 이륜차 횡단보도 사고 과실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3. 12. 1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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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자동차 및 이륜차와 정상 주행중인 자동차의 사고에 대한 과실입니다.

 

  횡단보도 횡단하는 이륜차 (보행자 신호 적색) (A) 100 : 녹색 직진 자동차 (B) 0

▶ 사고 상황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하는 A이륜차량과 신호에따라 정상 직진(좌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A차량이 승용차인 경우도 준용한다.

 

▶ 과실 해석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는 양 차량 운전자가 신뢰하는 것으로, B차량은 A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횡단보도를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할 것을 예상하고 주의해야할 이유가 없으므로 A차량의 일방과실(100:0)로 정한다.

 

▶ 수정 요소

 양 차량의 현저한 과실 내지 중과실은 양 차량 진입 시점, 양 차량 진행 속도, 기타 충격부위등 여러 사정을 비교하여 가감산할 수 있다.

 

▶ 참고 판례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다7177 판결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통행 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으며, 다만 신호를 준수하여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다거나 다른 차량이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거나 또는 그 밖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그러한 차량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있다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주의의무는 어디까지나 신호가 바뀌기 전이나 그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새로 진입하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 의무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29369 판결, 1999. 8. 24. 선고 99다30428 판결, 2002. 9. 6. 선고 2002다38767 판결 등 참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나50719 판결
A차량(이륜)은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 신호를 따라 위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B차량의 좌측면을 충격한 사고에서, A차량은 오토바이 차량으로서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를 주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주행하였던 점, A차량이 위 횡단보도를 진행할 당시의 신호는 적색 신호로서 횡단보도를 통한 통행 자체가 신호 위반이었던 점, B차량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었던 점, B차량이 당시에 보행자가 아닌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진행할 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A 과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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