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로 무단횡단 중 자동차와 사고발생에 대한 과실 부분입니다.
횡단보도 근처 사고의 경우 별도 과실 산정하게 되며 이 부분은 추후 포스팅하겠습니다.
■ 보행자 무단횡단 (A) 20 : 직진 자동차 (B) 80
▶ 사고 상황
차량이 통상의 단일로(직선로 또는 곡선로)에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때 부주의한 과실이 있지만,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주의 하여야 하므로 보행자의 기본 과실비율을 20%로 정하였다.
▶ 수정 요소
① 간선도로의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보행자횡단의 예견가능성이 적으므로 보행자의 과실을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② 보·차도의 구분이 있고 표지 등에 의해 횡단금지라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며, 횡단을 금지하는 안전표지만 있는 경우에는 10%까지, 가드레일이나 펜스 등의 횡단금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다만 횡단금지 규제표지가 있으나 시설물 노후, 가로수, 기타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인식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③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와 거리를 두고 진행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으므로, 비록 횡단 중 사고라고 하더라도 보행자의 과실을 15%까지 감산할 수 있다.
④ 다른 차량이 모두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차의 현저한 과실’로 보고 보행자의 과실을 10%까지 감산할 수 있다.
⑤ 야간, 기타시야 장해가 있는 경우 보행자의 과실을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⑥ 어린이, 노인, 상가, 주택가의 경우 보행자 과실을 5%까지 감산할 수 있으며 보행자 급 진입의 경우 보행자 과실을 5%까지 가산할 수 있다.
▶ 참고 사항
자동차전용도로 와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참고 판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0. 25. 선고 2006가단2535 판결
비가 내리는 야간 새벽에 편도3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A를 충격하여 사망케 한사고: A과실 30%(야간 수정요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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