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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동승자의 과실이 포함되는 사고가 있습니다.
단독 사고나 가해자측 동승자의 경우 호의동승 과실을 산정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와 합의시 동승 과실을 제외하고 합의금을 받게 됩니다.
아래 호의동승 과실에 대한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무적으로 상호의논 합의 동승 과실인 20%정도의 과실로 대부분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동승 과정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동승 과실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위 내용에 포함되어 있듯이 카풀의 경우 호의동승 과실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과실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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