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과실

횡단보도 근처 사고 과실 / 횡단보도 부근 사고 과실 / 횡단보도 근처 횡단 사고 과실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4. 1. 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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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근처 횡단 중 차량과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입니다.

횡단보도가 아닌 근처로 횡단한 경우 횡단인의 과실도 포함되니 가급적 횡단보도로 횡단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횡단보도 10M 이내 횡단 (보행자 신호 적색) (A) 20 : 직진 자동차 (B) 80

 

 

 

 

 

 

▶ 사고 상황

차량이 신호등이 없는 통상의 횡단보도 부근에서 도로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신호등이 없는 통상의 횡단보도 부근의 사고이므로 차량의 신호위반 과실은 없으나,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차량이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한 보행자의 기본 과실비율을 20%로 정하였다.

 

▶ 수정 요소

① 사고가 야간에 발생하였거나 차량에게 기타 시야장애가 있었던 경우 또는 사고 발생지가 간선도로인 경우에는 차량의 주의의무가 경감되므로 보행자의 과실을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② 보·차도의 구분이 있고 표지 등에 의해 횡단금지라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며, 횡단을 금지하는 안전표지만 있는 경우에는 10%를 가산하고 가드레일이나 펜스 등의 횡단금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다만, 횡단금지 규제표지가 있으나 시설물 노후, 가로수, 기타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인식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③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보행자의 과실을 5%까지 감산할 수 있다.


④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와 거리를 두고 진행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으므로, 비록 횡단 중 사고라고 하더라도 보행자의 과실을 15%까지 감산할 수 있다.


⑤ 횡단보도의 정지선 안쪽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와 매우 가까운 곳에서 횡단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과실을 10%까지 감산할 수 있다.

⑥ 차량 운전자는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보행자보호의무가 가중되므로 보행자의 과실을 15%까지 감산할 수 있고, 다만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좀 더 보행자보호의무를 가중하여 보행자의 과실을 30%까지 감산할 수 있다.


다른 차량이 모두 정지선에 정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차의 현저한 과실로 보고 보행자의 과실을 10%까지 감산할 수 있다.

 

▶ 참고 판례

⊙ 부산지방법원 2009. 4. 17. 선고 2008가단23466 판결
야간에 차량 통행이 빈번한 왕복7차로의 신호등 없는 삼거리(T자) 교차로에서 B차량이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 부근(20m)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하던 A를 충격한 사고: A과실 50%(야간, 간선도로, 횡단금지규제 있음 수정요소 적용).

⊙ 서울지방법원 2008. 9. 24. 선고 2008가단43332 판결
야간에 신호등 없는 편도 3차로 도로에서 B차량이 3차로를 따라 운행 중 전방주시의무를태만한 과실로, 술에 취한 채 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조금 벗어난 지점을 횡단하던 A를 충격한 사고: A과실 30%(야간 수정요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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