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과실

빨간불 횡단보도사고 과실 / 보행자 적색신호사고 과실 / 빨간불 횡단사고 과실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4. 1. 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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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빨간불에 횡단하는 보행자와 정상 신호에 진행하는 차량간 사고 과실입니다.

횡단보도의 경우 신호에 따라 횡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빨간불에 횡단한 사람의 과실이 상당히 많게 되니 보행자도 신호등 확인하고 횡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보행자 신호 적색에 횡단개시 적색에 충돌 (A) 70 : 정상 신호 주행 자동차 (B) 30

▶ 사고 상황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녹색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한 차량(직진, 좌회전, 우회전 규제를받는 우회전)이 보행자신호등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보행자신호등 적색신호가 여전히 켜져 있는 상황에서 충격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보행자신호등 적색신호에 횡단을 개시한 보행자에게 일방적으로 과실을 물어야 할 것이나, 보행자가 상대적 교통약자인 점,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일시 정지 의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기본 과실비율을 70%로 정하였다.

 

▶ 수정 요소

야간 또는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보행자가 걸어 나오는 등 운전자가 보행자의 횡단을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 보행자의 과실을 5%까지 가산할 수 있다.


간선도로인 경우 보행자의 횡단을 예견하기 어려우므로 보행자의 과실을 5%까지 가산할수 있다.


③ 주택·상점가·학교는 보행자의 횡단이 잦은 곳이므로 보행자의 과실을 5%까지 감산할 수 있다.


④ 어린이·노인·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1조 내지 제12조의 2의 취지에 비추어 차량은 항상 교통약자인 어린이·노인·장애인의 동태에 대해서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바, 보행자가 어린이·노인·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5% 감산하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안에서는 차량의 주의의무가 더 높아지므로 보행자의 과실을 15%까지 감산할 수 있다. 점선을 기준으로 1개만 적용하며, 중복되는 경우에는 수치가 큰 과실항목을 적용한다.


⑤ 보행자가 보행자신호등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이므로, 그곳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라고 하더라도 보행자의 과실을 감산하지 아니한다.

 

▶ 참고 판례

⊙ 대법원 1990.8.10. 선고 90도1116 판결
횡단보도의 표지판이나 신호대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나 도로의 바닥에 페인트로 횡단보도 표시를 하여 놓은 곳으로써 피고인이 진행하는 반대 차로 쪽은 오래되어 거의 지워진 상태이긴하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로 쪽은 횡단보도인 점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그 표시가 되어있는 곳에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상에서 일어난 것으로인정된다.


⊙ 대법원 1993.2.23. 선고 92도2077 판결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 차로 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 서울고등법원 2002. 6. 18. 선고 2002나57692 판결
주간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2차로의 삼거리(T자) 교차로에서 B차량이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좌우를 살피지 않고 보행자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왕복4차로의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던 A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사고 : A과실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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