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등 개인보험에서 외모의 추상장해에 대한 기준과 지급율입니다.
통합약관 기준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입하신 보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세한 부분은 가입하신 약관의 장해분류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장해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지급율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지급율 5%
2.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의 기준
① 얼굴
뚜렷한 추상 : 손바닥 크기 1/2, 길이 10CM, 조직함몰 5CM, 코의 결손 1/2
약간의 추상 : 손바닥 크기 1/4, 길이 5CM, 조직함몰 2CM, 코의 결손 1/4
② 머리
뚜렷한 추상 : 손바닥 크기
약간의 추상 : 손바닥 크기의 1/2
③ 목
뚜렷한 추상 : 손바닥 크기
약간의 추상 : 손바닥 크기의 1/2
3) 손바닥 크기
12세 이상 : 8×10CM
6-11세 : 6×8CM
6세 미만 : 4×6CM
3. 장해판정시 유의사항
- 눈썹, 머리카락 등으로 감추어진 부분은 추상장해 대상이 아니다.
- 2가지 이상의 추상장해가 중복되면 최고 15% 한도로 인정한다.
- 안면신경마비에 의한 입의 틀어짐은 추상으로 본다.
- 성형등으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반응형
'개인보험(손해보험, 생명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 고지의무 / 보험가입전 알릴의무 / 보험 고지의무 내용 / 고지의무 사항 (0) | 2024.01.26 |
---|---|
실비보험 할증 / 실손보험 할증 / 4세대 실비 할증 / 4세대 실손 할증 (0) | 2024.01.22 |
생명보험장해분류표 / 생명보험장해등급표 / 생명보험장해급수 (0) | 2023.12.14 |
십자인대 후유장해 / 무릎인대 후유장해 / 인대파열 후유장해 / 무릎 장해 (2) | 2023.11.30 |
산부인과 실비보험 / 피부과 실비보험 / 비뇨기과 실비보험 / 치과 실비보험 등 (1) | 2023.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