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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할증 / 실손보험 할증 / 4세대 실비 할증 / 4세대 실손 할증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4. 1. 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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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과잉진료 방지 등을 위한 4세대 실손보험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24.7부터 시행(보험료 갱신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 갱신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많은 소비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나, 비급여 보험금 수령하지 않은 소비자 비급여 보험료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할증율은 최고 300%까지입니다.

 

 

◎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개요

(주요내용)보험료 갱신전 1년간의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비급여(특약) 보험료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은 갱신후 1년간유지되며, 1년 후 보험료 갱신시에는 할인·할증전 보험료기준으로 다시 산정

 

구분 1등급(할인) 2등급(유지) 3등급(할증) 4등급(할증) 5등급(할증)
할인·할증률 -5%) - +100% +200% +300%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보험금 100만원 150만원 300만원 300만원
가입자 비중(추정) 72.9% 25.3% 0.8% 0.7% 0.3%

) 할증된 보험료 총액 할인된 보험료 총액 동일하도록 할인율 산출(회사별 실제 할인율은 상이)

 

(적용 제외)의료취약계층의료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산정특례대상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보험료 할인·할증 단계 산정시 제외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예시(연령 증가 및 위험률 변동 등으로 인한 보험료 변동분은 제외)

 

1) 상기 보험료는 예시 수치이며, 실제 수치는 보험회사·연령·성별 등에 따라 상이

2) 할증비급여 보험료(7,500)기준으로 보험료 5%(추정) 할인 적용

 

 

※ 자료 출처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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