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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과잉진료 방지 등을 위한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가 ‘24.7월부터 시행(보험료 갱신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 갱신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많은 소비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나,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소비자는 비급여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할증율은 최고 300%까지입니다.
◎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개요
◇(주요내용)보험료 갱신전 1년간의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비급여(특약)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은 갱신후 1년간만 유지되며, 1년 후 보험료 갱신시에는 할인·할증전 보험료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
구분 | 1등급(할인) | 2등급(유지) | 3등급(할증) | 4등급(할증) | 5등급(할증) |
할인·할증률 | -5%주) | - | +100% | +200% | +300% |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 보험금無 | 100만원↓ | 15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가입자 비중(추정) | 72.9% | 25.3% | 0.8% | 0.7% | 0.3% |
주) 할증된 보험료 총액과 할인된 보험료 총액이 동일하도록 할인율 산출(회사별 실제 할인율은 상이)
◇(적용 제외)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①산정특례대상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②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보험료 할인·할증 단계 산정시 제외
※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예시(※연령 증가 및 위험률 변동 등으로 인한 보험료 변동분은 제외)
주1) 상기 보험료는 예시 수치이며, 실제 수치는 보험회사·연령·성별 등에 따라 상이
주2) 할증前 비급여 보험료(7,500원)를 기준으로 보험료 5%(추정) 할인 적용
※ 자료 출처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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