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약관을 사용하는 생명보험 장해분류표 입니다.
약관 표준화 이전 생명보험 장해분류표이며 표준화이전 약관이기 때문에 같은 시기 판매 상품이라도 개별 보험에 따라 약관이 다를 수 있어 아래 장해분류표는 참고만 하시고 자세한 부분은 가입하신 보험 약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생명보험 장해분류표
▷ 1급 장해
1. 두눈의 시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2급 장해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2.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 또는 제4급의 5 내지 11중에서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6. 두귀의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 3급 장해
1.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0. 한팔 또는 한다리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있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 4급 장해
1. 두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거나, 양쪽 고환을 잃었을 때
5. 한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다리가 영구히 5cm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10. 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10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14. 한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5. 척추에 중도의 기형 또는 중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6.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 5급 장해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때
2. 한팔의 3대관절 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발의 5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1. 두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2. 한귀의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13. 코가 결손되거나 또는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4. 척추에 경도의 기형 또는 경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5. 두부 및 안면부에 현저한 추상을 남겼을 때
16. 중도의 추간판 탈출증
▷ 6급 장해
1. 한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다리가 영구히 3cm이상 5cm미만 단축되었을 때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남겼을 때
12. 두부 및 안면부에 추상을 남겼을 때
13. 성기능에 영구적으로 장해가 남았을 때
14.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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