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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고지의무 / 보험가입전 알릴의무 / 보험 고지의무 내용 / 고지의무 사항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4. 1. 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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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지의무

보험계약 체결시 인수 여부나 인수조건, 보험료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알려야할 의무를 계약전 알릴 의무, 즉 고지의무라고 한다.

 

2. 고지의무 내용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투약, 입원, 수술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

"진찰 또는 검사"란 건강검진을 포함하며,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 받은 경우를 말한다.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

 

최근 1년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

 

최근 5년 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여기서 "계속하여"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를 시작 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을 받은 일수를 말한다.

 

⑤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0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치료, 투약, 입원, 수술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10대 질병은 암, 백혈병, 고혈압, 당뇨병,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졍화증, 뇌졸증(뇌경색, 뇌출혈), 에이즈 및 HIV보균을 말한다.

 

실손의료담보 가입시에는 직장 또는 항문 관련 질환.

즉, 치질, 치누(누공), 치열, 항문농양, 직장 또는 항문탈출, 항문궤양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태아보험 가입시에는 임신과정 또는 산전검사에서 아래와 같은 태아이상 가능성이 발견되었거나 진단을 받은 사실.

선청성기형.장애, 신경학적결손, 염색체이상, 태아감염, 자궁경관무력, 자궁내발육부전, 양수과다(소)증, 태아수종, 용형성질환, 전치태반, 태반조기박리 등

 

⑧ 정신 또는 신경기능장애, 외관상 신체 장애 등 장애 유무.

 

3. 고지의무 위반 효과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해지권 제척사유

① 상법상 제척사유

회사가 최초계약 체결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때.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1년)이 지났을 때.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② 약관상 제척사유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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