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험(손해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추상장해 / 생명보험 추상장해 / 외모의 추상장해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3. 12. 2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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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등 개인보험에서 외모의 추상장해에 대한 기준과 지급율입니다.

통합약관 기준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입하신 보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세한 부분은 가입하신 약관의 장해분류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장해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지급율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지급율 5%

 

2.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의 기준

① 얼굴

뚜렷한 추상 : 손바닥 크기 1/2, 길이 10CM, 조직함몰 5CM, 코의 결손 1/2

약간의 추상 : 손바닥 크기 1/4, 길이 5CM, 조직함몰 2CM, 코의 결손 1/4

 

② 머리

뚜렷한 추상 : 손바닥 크기

약간의 추상 : 손바닥 크기의 1/2

 

③ 목

뚜렷한 추상 : 손바닥 크기

약간의 추상 : 손바닥 크기의 1/2

 

3) 손바닥 크기

12세 이상 : 8×10CM

6-11세 : 6×8CM

6세 미만 : 4×6CM

 

3. 장해판정시 유의사항

- 눈썹, 머리카락 등으로 감추어진 부분은 추상장해 대상이 아니다.

- 2가지 이상의 추상장해가 중복되면 최고 15% 한도로 인정한다.

- 안면신경마비에 의한 입의 틀어짐은 추상으로 본다.

- 성형등으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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