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과실

후방추돌사고 과실 / 후미추돌사고 과실 / 급정거사고 과실 / 급정지사고 과실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4. 2. 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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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후방추돌 사고에 대한 과실입니다.

급정지 사고의 경우 급정지 이유에 따라 급정지 차량의 과실 유무가 달라지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뒤차 추돌  (A) 100 : 앞 자동차 (B) 0

▶ 사고 상황

 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포함)를 후행하여 진행하는 A차량(뒤차)이 동일방향에서 선행하는 B차량(앞차)을 추돌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추돌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선행차량인 피추돌차량은 과실이 없고, 추돌차량의 전방주시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추돌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100:0으로 정하였다.

 

▶ 수정 요소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등 주행속도 하한이 정해진 도로에서 제한 속도 이하로 주행하거나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 이유없는 급정지의 경우 B 차량에 10%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단, 도로교통법 제17조 3항, 시행규칙 제19조 1항에 의하여 교통이 밀리거나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 밖에 없는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된다.

 

제동등화에 고장이 생겨서 점등이 되지 않는 경우, 진흙이나 칠 등으로 더러워져서 법정 조명도가 불충분한 경우나 야간에 미등이 켜져 있지 아니한 경우  B차량의 과실을 20% 가산할 수 있다.

 

③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앞차(선행차량)는 위험방지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급정지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 이에 위반하여 앞차가 이유 없는 급정지를 하는 예로는 (1) 택시 손님을 태우기 위한 급정지, (2) 운전미숙으로 가속기 대신 브레이크를 밟은 경우, (3) 후행차량을 놀려주기 위한 급정지 등이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추돌을 당한 앞차(B차량)의 과실을 30% 가산할 수 있다.

 

▶ 참고 판례

⊙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41639 판결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현행 제19조 1항)은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이는 앞차가 제동기의 제동력에 의하여 정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동기 이외의 작용에 의하여 갑자기 정지한 경우도 포함한다.

 

⊙ 울산지방법원 2013.8.30. 선고 2011가단34087, 41405 판결
주간에 왕복1차로의 도로에서 A차량이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B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함으로써 B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B과실 0%.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8나16484 판결
새벽에 B차량(화물트럭)이 타이어 펑크로 갓길을 따라 최저속도(시속 50km)보다 다소 낮은 시속 40km로 주행 중이고 야간등 켜고 있었고 야간이지만 가로등이 켜져 있었는데, A차량이 추돌시까지 스키드마크가 전혀 없어 졸음운전이 추정되어 전방주시의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것으로 보이므로 B차량의 저속 주행과 사고 발생 사이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보아 A차량100%. (고속도로 사고)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나71619판결
주간에, A이륜차가 앞서가던 B차량이 감속하자 피하면서 충돌한 사고에서, B차량이 전방에횡단보도 및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속하며 주행 중이었고 감속 정도가 통상적인 운행 중 사고를 유발시킬 만한 급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설령 속도 줄인 것이 다소 갑작스럽다고 하더라도 부득이 전방 횡단보도 상 보행자 동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시야 확보에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에서 전방주시의무와 안전거리미확보를 태만히 한 A차량 과실 100%.(이륜차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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