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과실

차도 보행중 사고 과실 / 도로 보행중 사고 과실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4. 2. 2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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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인도가 아닌 차도로 보행중 차도로 주행하는 자동차와 사고시 과실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행자 과실이 산정되니 안전한 인도로 보행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중으로 인해 차도 보행자 과실  10

    보차도 경계 1M 이내 차도 보행자 과실  20

    보차도 경계 1M 이상 차도 보행자 과실  30

 

 

▶ 사고 상황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도로에서 차도를 진행하는 차량이 도로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차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도로에서 차도를 진행하거나 “차도가 아닌 장소”로 진출하는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 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차도측단 또는 차도측단 이외의 차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여기서 차도측단이란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1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 과실 해석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가 보도를 통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차도를 통행한 경우에 차도를 통행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기본 과실비율을 10%로 정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의거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님에도 보행자가 차도를 통행한 경우에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여야 하는데, 차도측단을 보행한 경우에는 보행자의 기본 과실비율을 20%, 그 외의 경우에는 보행자의 기본 과실비율을 30%로 정하였다.

 

▶ 수정 요소

차량진출입 허용구간이란, 인도이긴 하나 주유소 출입구, 주차장 출입구 등 차량의 통행이 허용된 구간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보행자도 차량의 동태에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행자의 과실을 5%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② 사고가 야간에 발생하였거나 차량에게 기타 시야장애가 있었던 경우 차량의 주의의무가 경감되므로 보행자의 과실을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간선도로의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예견가능성이 적으므로 보행자의 과실을 10% 까지 가산하고, 차도측단을 제외하고 1개 차선씩 중앙쪽으로 진입하여 보행할 때마다 5%씩 추가로 가산하여 최고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다만,  보도 공사 중이라서 보행자가 부득이 차도를 보행하는 경우로서 운전자도 전방의 공사 상황을 목격하고 보행자의 차도보행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아 보행자의 과실을 5%까지만 가산할 수 있다.

 

▶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 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 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 하여야 한다.

③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보행자우선도로


④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 참고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29. 선고 2007가단9512 판결
야간에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편도1차로의 도로(올림픽대로 진출 램프)에서 B차량이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차로 가장자리에 있던 A를 충격한 사고 : A과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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