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과실

비보호좌회전 사고 과실 / 직진대 좌회전 사고 과실 / 좌회전 사고 과실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4. 1. 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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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신호에 직진하는 자동차와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자동차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사고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과실이 상당히 많이 산정됩니다.

운전시 조심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녹색 비보호 좌회전 자동차 (A) 90 : 녹색 직진 자동차 (B) 10

▶ 사고 상황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좌회전차량 방향에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A차량과, 맞은편에서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직진 진입하여 직진 중인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가 2010.8.24. 개정되어 녹색 비보호 좌회전시 사고가 발생 하더라도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지 않고,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A차량으로서는 진행신호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며 좌회전을 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 B차량 진행 방향에서도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이면 맞은편에서도 비보호좌회전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할 바는 아니므로 비보호좌회전 교차로를 신호에따라 직진으로 통과하는 B차량도 맞은편에서 미리 교차로에 진입하는 비보호좌회전 차량이 있는지를 살피면서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한다.

⊙ 맞은편에서 좌회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닌 허용되는 것인 반면, B차량이 녹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한 점과 A 차량이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으로 직진차량의 통행 방해 정도가 큰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90:10으로 정하였다.

 

▶ 수정 요소

좌회전 차량인 A차량의 명확한 선진입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비보호좌회전은 교차로에 선진입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 직진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좌회전을 마치고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것이 가능한 상황에서 좌회전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34596 판결 참조) 또한 B차량이 자신의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
하는 것으로 신호 없는 교차로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이 고려될 여지는 없고 다만, 이는 B차량의 현저한 과실로 적용할 수 있다.

A가 직진차인 B와 가까운 거리(근접거리)에 있을 때 빠르게 좌회전하는 경우 B가 피하기 어려워지므로 A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A가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거나 늦게 켠 경우에는 B차량이 A의 좌회전을 미리 예상 하지 못하여 사고회피를 위한 조치가 늦어지므로 A차량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③ 직진차량인 B차량 진행방향에서 교차로 내에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면 B차량이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임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맞은편 A차량이 비보호좌회전을 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하므로 B차량의 과실을 감산할 수 있다.


B차량 진행 방향에서 교차로 통과 전 좌측에 차량들이 일시정지나 정차하고 있어 교차로진입 시 맞은편 차량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하는 A차량을 발견(인지)하기 어렵고, A차량은 교차로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직진하는 차량을 보다 주의 깊게 살피면서 좌회전을 해야 하므로 이런 상황에서는 B차량과실을 감산할 수 있다.

 

▶ 참고 판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3. 16. 선고 2015가단227332 판결
주간에 신호등 및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삼거리(T자) 교차로에서 A차량이 선행 차량을따라 서행으로 비보호 좌회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주행하여 오는 차량의 흐름을 잘 살펴 그 운행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좌회전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먼저 비보호 좌회전 하는 차량(제3차량)이 있었음에도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신호에 따라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B차량을 충격한사고: B과실 10%

 

⊙ 대구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6나309440 판결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은 반대방향에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는차량에 주의하면서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하여야한다. 한편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려는 차량이 미리 교차로에서 대기하고 있거나 충분한 거리를 두고 좌회전을 시도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반대방향진행 차량이 직진할 것을 기대하고 운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비보호 좌회전 차량 운전자에게신호위반 책임을 지우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시야가 일부 제한되는 야간에 발생한 사고로 직진 차량에게 특별히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정이 없어 B 직진차량 0%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19가단5263052 판결
주간에, B 직진 이륜 차량이 제한속도 시속 70km 도로에서 시속 93 ~ 100km 속도로 과속하 다가 맞은편에서 A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직진 차량 좌측 좌회전 차로에 승 용차가 정차하고 있어 시야장애가 있었던 점과 B차량의 과속을 감안하여 B직진 이륜차 20%, A비보호 좌회전 차량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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