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일반도로 등 갓길이 있는 도로에서 갓길고 주행중인 자동차와 갓길로 차선변경중인 자동차의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입니다.
■ 갓길로 진로 변경 자동차 (A) 60 : 갓길 직진 자동차 (B) 40
▶ 사고 상황
일반도로, 고속도로 등(자동차전용도로 포함)에서 선행 중 갓길로 진로변경을 하던 A차량과 갓길에서 후행 직진 중인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충돌 당시 양 차량 모두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갓길로 진행한 잘못이 있으나, A차량은 진로변경을 하여 갓길로 진입하려는 차량이고 B차량은 이미 갓길에서 진행중임을 고려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60:40으로 정한다.
▶ 수정 요소
①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진로변경시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후행차량에게 알려야 하는데, 이러한 신호를 불이행하거나 지연한 경우 A차량의 과실을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② A차량이 갓길을 따라 후행하여 진행하다가 선행 중인 B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주도로로 진입하였다가 다시 갓길로 진로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A차량의 과실을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 참고 사항
A차량이 갓길을 따라 후행하여 진행하다가 선행 중인 B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주도로로 진입하였다가 다시 갓길로 진로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본 기준을 적용한다.
▶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제60조 (갓길 통행금지 등)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 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19조 (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참고 판례
⊙ 의정부지방법원 2018.2.21. 선고 2016가단126159 판결
편도2차로 도로에서 피고는 2차로 우측의 갓길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였고, 원고는 피고 차량 앞쪽 갓길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사고가 발생함, 원고 60%: 피고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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