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과실

유턴 사고 과실 / 상시 유턴 사고 과실 / 상시유턴 구역 사고 과실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4. 3. 9. 14:38
반응형

 

유턴 차량과 직진 차량 사고에 대한 과실입니다.

신호유턴 자동차 사고와 상시 유턴구역에서 유턴 중 사고에 대한 과실에 대한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진 자동차 (A)  100 : 신호 유턴 자동차 (B) 0

  직진 자동차 (A)  20 : 상시 유턴구역 유턴 자동차 (B) 80

 

 

▶ 사고 상황

①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A차량과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②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A차량과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①  유턴차량이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고 직진차량은 적색신호에 직진한 경우,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는 차량으로서는 다른 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여 자신의 진로로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100:0으로 정하였다

②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신뢰를 두텁게 보호해주어야 하지만, 유턴차량은 불법유턴을 한 것은 아니라 유턴이 허용되는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하였으므로 유턴차량의 일방과실로는 볼 수 없고, 직진차량으로서도 전방에서 유턴 중인 차량이 있으면 사고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나 감속을 하는 등 안전운전의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20:80으로 정한다.

 

▶ 수정 요소

①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별표2에 따라 유턴을 하고자 할 때 그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때 유턴신호를 해야 하므로 이러한 신호 불이행 또는 지연을 한 B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② 유턴차량인 B차량이 신호에 따라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반대차선에서 신호위반을 한 채 마주오는 직진차량의 비정상적인주행을 미리 발견하였음에도 그대로 유턴한 경우를 들 수 있고, 이러한 B차량의 과실을가산할 수 있다.

③  유턴차량인 B차량이 상시유턴구역에서 정상적으로 유턴을 완료한 상태에서 신호에 따라교차로를 통과해온 직진차량과 충돌한 경우에는 직진차량도 전방에서 진입을 완료하는 유턴차량의 동태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사고를 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B차량의 과실을 감산할 수 있다

 

▶ 활용시 참고 사항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본 기준을 적용하고, A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여 직진한 경우에도 본 기준을 적용한다. 여기서 ‘상시유턴구역’이라 함은 교차로 전방에 유턴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나, 그 허용시기에 관하여 별도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장소를 말한다.

 

▶ 참고 판례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다29934 판결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전방에 노면표지로서 유턴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나, 전방의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에는 좌회전신호시 또는 보행신호시 유턴하라는 등의 별도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와 같은 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려 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통행방법에따라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을 때에는 유턴할 수 있다고 할것이고, 반드시 전방의 신호기가 좌회전신호로 바뀐 후에야 유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것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등화로 바뀐 다음 유턴 허용구역에서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음을 확인하고 유턴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맞은편 반대차선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통과하여 직진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9. 26. 선고 2017나31065 판결
B차량이 유턴지점에서 유턴을 하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을 하다가 B차량의 반대 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던 A차량과 충돌한 사고 (B차량은 유턴을 함에 있어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와 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일반적인 개활지에서 유턴하는 경우보다 강한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유턴 이후에도 터널을빠져나오는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로변경을 하여서는 안된다는점을 고려): B과실 100%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