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일반 도로에서 선행 차량의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입니다.
교통사고시 과실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후행 자동차 (A) 0 : 선행 적재물 낙하 자동차 (B) 100
▶ 사고 상황
일반 도로 및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등 차량이 운행하는 도로에서 후행하는 A차량이 동일방향에서 선행하는 B차량에서 떨어진 낙하물을 충격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에 따라 차량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도로를 진행하는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에서 떨어지거나 도로상에 이미 떨어져 있는 낙하물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므로 선행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0:100으로 정한다.
▶ 수정 요소
① 야간, 악천후 등 시야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낙하물을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선행 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②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의 해당 여부는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하며, 후속차량인 A차량이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등의 사유로 선행차량인 B차량에서 떨어지거나 도로상에 이미 떨어져 있는 낙하물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조향장치 미숙이나 기타 운전부주의 등의 사유로 낙하물과의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현저한 과실’로 보아 A차량의 과실을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③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후행차량이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한 경우에는 선행차량에서 떨어지는 낙하물을 미리 발견하고 충돌을 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위반한 후행차량인 A차량의 과실을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참고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나27351 판결
편도 2차로 제한속도 70km/h 일반도로에서 일몰 후 어두운 저녁 무렵에, B차량에서 적재물이 도로상에 떨어졌고 그 뒤 차량인 1차량이 급정지하고 그 뒤 2차량이 급정지하는 1차량을 추돌하고(1차 사고), 그 뒤 3차량은 정지하여 2차량과 추돌을 면하였으나 다시 그 뒤 A차량이 3차량을 추돌하면서 그 충격으로 2차량, 1차량까지 추돌하는 사고(2차 사고)가 발생한 사건 에서, 1차 사고와 2차 사고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매우 근접하여 발생한 하나의 연쇄 추돌사고로서 원인제공차량인 B차량의 과실이 순차적으로 결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면서 1, 2차 사고 경위, 연쇄추돌형태 등 종합하여 A차량에 대한 관계에서 B차량 과실 20% 인정.(1심은 2차 사고와 B 낙하물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 불인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3.6. 선고 2017나47047 판결
야간에 B차량이 자동차전용도로 1차로를 선행하던 중 오른쪽 뒷바퀴가 빠지면서 2차로에 정차하였고, 때마침 2차로를 후행하던 A차량이 3차로로 빠져 나가려다가 3차로에 B차량의 빠진 타이어가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다시 2차로로 변경하다가 B차량을 추돌한 사고 : B과실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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