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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가 정체 도로 사이로 진입 중 자동차와 사고 과실.
(정체 도로 진입 중 직진 자동차와 사고 과실, 정체도로 진입중 좌회전 자동차와 사고 과실)
직진(정체도로 사이 급진입)(A) vs 직진(좌회전)(B)
■ PM(A) 70 : 자동차(B) 30
▶ 사고 상황
○ A(PM):정체도로에서 교차로 급 진입
○ B(자동차):직진 또는 좌회전
▶ 과실 해석
PM이 동일방향에서 정체 자동차들과 같이 정차하지 않고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정체 차량들의 우측 공간을 이용하여 무리하게 교차로에 급진입한 과실이 매우 큼
다만, 정체 자동차들 사이로 직진 또는 좌회전하여 신호기 없는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자동차(B)에게도 주의의무가 있고,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에 의하면 PM은 도로 우측의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는 점, PM은 통상 자동차에 비하여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자동차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및 PM은 상대방 차량에 대한 가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본과실을 70:30으로 정함
■개인형 이동장치 기준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 출처 : 손해보험협회
정체도로 사이 급진
입)(A) vs 직진(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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