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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등 개인형이동장치(PM) 사고 중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다 차량 신호에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로 인한 과실 입니다.
■ PM(A) 100 : 자동차(B) 0
▶ 사고 상황
A(PM):‘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
B(자동차):‘녹색’ 신호에 직진하다 A와 충돌
▶ 과실 해석
PM 운전자가 보행신호등이 적색임에도 PM을 탑승‧운전 및 신호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경우,
신호위반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차량 신호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이를 신뢰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던 자동차로서는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PM을 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일방과실(100:0)으로 정함.
■개인형 이동장치 기준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 출처 : 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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