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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자동차와 좌회전 전동킥보드 사고 과실
(신호없는 사거리 직진 자동차와 좌회전 전동킥보드 사고 과실)
사거리 교차로(신호기 없음) 좌회전(A) vs 직진(B)
■ PM(A) 60 : 자동차(B) 40
▶ 사고 상황
○ A(PM): 좌회전
○ B(자동차): 직진
▶ 과실 해석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직진 자동차가 좌회전 PM보다 우선권이 있고, 동법 25조 제3항에 따라 PM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을 해야 하지만,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이므로 직진 자동차도 동법 제31조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의 의무를 고려하되,
사람의 힘만으로 또는 전동기의 힘을 보조받아 움직이는 자전거와 달리 PM은 급출발 및 급가속이 가능하고 자전거에 비해 회전반경이 작아 급작스러운 방향전환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함
■ 개인형 이동장치(PM) 기준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 출처 : 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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