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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무단횡단 사고 과실
자전거 무단횡단 중 주행 차량과 사고 시 과실
■ 자전거(A) 40 : 자동차(B) 60
▶ 사고 상황
○ A(자전거): 도로무단횡단
○ B(자동차): 정상 직진
▶ 수정 요소
○ 도로가 2차로 이상인 경우 자전거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가중되므로 A자전거의 과실을 5%까지 가산할 수 있다.
○ 자전거가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하거나 내리막길, 커브길 등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에서역통행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예견 및 회피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므로 A자전거의 과실을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 자전거는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자전거가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수정요소를 자전거의 과실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 과실 해석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횡단보도를 이용하거나(이 경우 보행자로 취급됨) 탑승한 채로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전거의도로 횡단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에 반하는 행위이지만, 자전거는 저속이라는 점 및 자동차가 자전거를 발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40:60으로 정하였다.
※ 자전거 무단횡단 사고가 아닌 차도 진입 사고의 경우 아래 블로그 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s://okbosang.tistory.com/55
※ 출처 : 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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