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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가 보도(인도) 에서 교차로 진입 중 사고 과실입니다.
(인도 주행 후 차도 진입사고)
■ PM(A) 70 : 자동차(B) 30
▶ 사고 상황
○ A(PM):보도에서 교차로로 진입하여 횡단
○ B(차량):정상 직진(좌회전 또는 우회전)
▶ 과실 해석
○ PM은 보도와 차도 중 차도 상으로 통행하여야 하는데PM이 교차로 부근 도로로 보도에서 위법하게 진입하는 경우,
자동차로서는 일반 보행속도를 초과하는 PM의 진입을 예상하여 발견하기 어러움을 감안함
○ 자전거 대비 급출발, 급가속, 급회전이 가능한 PM의 고유한 운행 특성을 반영하여 급진입 또는 급회전시 자전거 대비 기준을 강화 하는 등 가·피해자를 명확히 하였음
■개인형 이동장치 기준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 출처 : 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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