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에서 직진 자동차 (A) 20 :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진입 자동차 (B) 80
2. 사고 상황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차도)를 진행하는 A차량과 도로(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우회전을 하여 A차량이 진행하는 차도로 진입하고 있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3. 과실 해석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는 차량은 도로 진입시 일단 정지후 안전여부를 충분히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지만, 도로에서 진행하는직진차량도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의 유무와 동태를 주시하여야 할기본적인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던 차량인 B차량이 우회전을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20:80으로 정한다.
4. 수정 요소
①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는 차량이 차체를 도로에 일부 내밀고 대기하다가 출발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던 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10%까지 감산할 수 있다.
② 현저한 과실은 10%, 속도위반등 중과실은 20% 가산할 수 있다.
5. 참고 사항
① “차도가 아닌 장소” 정의 : 특정한 소수의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비공개 된 장소로서 도로가 아닌 곳이지만, 차량 등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공간 (헌재2016. 2. 25. 2015헌가11 참조)
* “차도가 아닌 장소” 예시 : 주유소, 건물 주차장, 식당, 아파트 출입구, 공사장, 학교 내 도로 등
②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는 차량이 차체를 차도에 일부 내밀고 대기하다가 ‘출발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본 기준을 적용하나,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는 차량이 차체를 내밀고‘정차 중’인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는 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6.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7. 참고 판례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5. 4. 선고 2006가단44945 판결
주간에 도로 외 주차장에서 B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 하던 중, 도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는 A차량의 앞문 부위를 충돌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B과실 100%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나86219 판결
차도가 아닌 장소 주유소에서 도로 2차로로 출차를 하던 B차량과 때마침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여 진행하던 A차량과 충돌한 사고: B과실 60%
※ 자료출처 : 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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