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파트단지나 공장, 군부대 등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보행자 횡단사고 과실 0
2. 사고 상황
아파트 단지 내, 공장 등 산업단지 내 및 군부대 내 등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규정의 도로외의 장소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전방에서 횡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3. 과실 해석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자의 서행 및 일시정지의무가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보행자의 기본 과실비율을 0%로 정하였다.
4. 수정 요소
① 보행자가 인라인스케이트나 퀵보드 등을 착용한 상태로 도로 외 장소에서 차량의 전방을 횡단하는 경우에는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준수하더라도 보행자를 피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보행자의 중대한 과실로 보고 사고발생 경위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과실을 10%~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② 보행자의 급 진입의 경우 보행자 과실을 5% 가산할 수 있다.
③ 야간, 시야장해가 있는 경우. 정지, 후퇴, ㄹ자보행의 경우 보행자 과실을 10% 가산할 수 있다.
④ 집단횡단이나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차도 구분없는 곳의 경우 차량 과실을 5% 가산할 수 있다.
⑤ 차의 현저한 과실은 10%, 중과실은 20% 차량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5. 참고 판례
⊙ 대전고등법원 2006. 11. 17. 선고 2005나615 판결
야간에 백화점 주차장에서 B차량이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에 태만히 한 과실로 주차안내를 하다가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차량을 막아선 A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고: A과실 20%(야간)
⊙ 울산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가단19747 판결
주간에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B차량이 직진하던 중 A(만 8세)를 비롯한 어린이들이 인도에서 앞서 가고 있었으므로 어떠한 돌발상황에서도 즉시 정차하거나 기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서행하면서 예의주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서 뛰어나와 좌측 차도로 뛰어든 A와 역방향으로 충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A과실 5%(집단횡단)
※ 자료 출처 : 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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