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차장에서 선행 주차 중인 자동차 (A) 40 : 후행 통로 주행 추월 자동차 (B) 60
2. 사고 상황
주차구획으로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으로 선행 진입을 시도 중인 A차량의 회전반경 내로 후행하던 B차량이 추월하다가 충돌한 사고이다.
3. 과실 해석
주차장은 기본적으로 주차를 위한 시설인바, 선행 A차량의 주차구획 진입동작이 후행B차량에 의하여 인식 가능한 상태(비상등 점멸, 방향지시등 작동, 후진등 점등 또는 선행A차량의 방향상태 등)에 있음을 전제로 주차구획 진입동작을 우선시하여, 후행 B차량의경우 주차공간을 물색하는 선행 A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으로서는 항시 주차공간으로 진입할 것을 예상하여 최소한의 회전반경 내에 접근하지 않을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잠시 양보하지 않고 곧바로 뒤따라 우측 방향으로 앞지르기 진행한 점을 고려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40:60으로 정한다.
4. 수정 요소
① 주차장에서는 주차를 위하여 전·후진이 당연히 예상되므로, 서행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 후행 B차량에게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 준용)
② 자동차의 방향상태 자체로 명백히 주차구획 진입시도 여부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에,비상등점등, 방향지시등작동, 후진등점등 등을 통하여 주차구획으로 진입하려는 신호를 누락하였다면 사고발생의 위험이 가중되므로, 선행 A차량에게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③ 양 차량의 현저한 과실 내지 중대한 과실은 진행 속도, 주차장 상황 기타 충격부위 등 여러 사정을 비교하여 가감산할 수 있다. 특히 주차장은 서행이 요구되는 장소이므로 서행의무 위반시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5. 참고 사항
A차량이 주차구획으로 진입하다가 차체 정렬을 하기 위해 다시 진출하는 중에 통로 추월주행하는 B차량과 충돌한 사고는 아래 기준으로 한다.
주차장사고 과실 / 주차장 출차 사고 / 주차장 통행로 사고
6. 참고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나44215 판결
원고 차량 운전자가 이마트 주차장 안에서 원고 차량을 운행하면서 주차구역 사이의 통로 좌측으로 서행하던 중, 뒤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원고 차량의 우측을 지나쳐 가려던 피고 차량의 좌측 뒷 휀더 부분과 원고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이 충돌한 사고에서, ① 사고 장소는 마트 주차장 내이고, 주차구역 사이 통로의 폭이 다소 좁기는 하나 차량 두 대가 교행할 도 되는 점, ②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의 앞에서 정차와 서행을 반복하며(주차할 공간을 찾고 있던 것으로 보임) 통로 좌측을 따라 진행하다가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고 있었던 점(통로 좌측의 주차구역에 후진주차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임), ③ 피고 차량은 빠른 속도로 원고 차량 우측을 지나쳐 가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주차장 내에서 서행하지 아니하고, 주차하려는 선행 차량의 동태를 주시하여 충돌을 회피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를 위반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뒤따르는 차량이 원고 차량 우측을 지나쳐 진행하여 갈 수 있음을 예상하고 피고 차량의 동태를 살피면서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사고의 경위, 쌍방의 과실의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그 과실비율은 원고 측 40%, 피고 측 60%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9나38627 판결
성남시 분당구 율동 율동공원주차장에서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구획으로 후진하는 피고 차량과 그 사이로 진행하려는 원고 차량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피고 차량의 뒤범퍼와 원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휀더 부분이 파손된 사고에서, 원고 차량 운전자는 주차장 내 통로에서 주차구획으로 후진하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차량이 주차구획에 들어갈 때 까지 대기하거나 적어도 피고 차량과의 거리를 확보한 다음 전진하였어야 함에도, 무리하게 피고 차량과 주차구획선 사이로 지나가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다만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도 주차구획선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접근 중인 원고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입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사고의 발생원인과 경위, 주차장 상황, 차량의 충돌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과실비율은 원고 차량 75%, 피고 차량 25%라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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