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아닙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민사상 책임(대인·대물배상)을 주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과는 다른 상품임
◦자동차보험은 차량 소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나, 운전자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아님
「참고」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비교
구 분 |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
가입 형태 | 의무*+임의 | 임의 |
가입 기간 | 1년(매년 재가입) | 1년/3년/20년 등 |
주요 보장 대상 |
민사책임(대인/대물 배상책임) | 운전자 상해(상해치료비, 입원일당 등) |
피보험자 상해(자손) | 형사책임(교특법상 중과실사고 등) | |
피보험자동차 손해(자차) | 행정상책임(면허취소·정지 등) | |
무면허· 음주운전 등 |
제한적 보상 (자기부담금 등 발생) |
보상하지 않음 |
2.최근 경찰조사단계까지 보장이 확대된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의 경우 사망 또는 중대법규위반 상해시 경찰조사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장됩니다.
과거 운전자보험의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은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사망사고 포함)를 입혀서 구속·기소되는 경우에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보장했는데,
◦최근 대다수 손보사들이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의 보장범위를 구속·기소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불송치), 불기소, 약식기소까지 확대
-다만, 경찰조사(불송치), 불기소, 약식기소의 경우에는 사망사고 또는 중대법규위반* 상해사고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보험금 지급조건을 자세히 확인할 필요
*신호 및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대법규위반
3.비용손해 관련 담보들은 보장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보장됩니다.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 비용손해(실손) 관련 특약들은 동일한 특약을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중복 지급되지 않고, 보장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비례보상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
4.무면허·음주·뺑소니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통상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비용손해 등은 보장되지만,
◦무면허·음주·약물상태 운전, 사고 후 도주(뺑소니) 중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으니 유의할 필요
5.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싶은 경우 보장을 추가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 및 가입금액 등을 확대하고 싶은 경우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기 보다, 관련 특약을 추가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
◦일부 보험사는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보장의 한도를 늘리고 싶거나, 변호사선임비용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 보장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 기가입자 대상 특약을 운영
6.저렴한 보험료로 보장만 받기를 원하면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을 보다 저렴하게 가입하려면 만기에 환급금이 없고, 보장기능만 있는 순수보장성보험으로 가입할 필요
7.보험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특약의 명칭, 보장범위 등을 잘 확인하고 가입하세요.
운전자보험은 부가 가능한 특약이 매우 많아(통상 100개 이상) 소비자가 모든 특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회사별로 비슷한 명칭의 특약이라도 보장내용이 다르거나 보장내용이 같더라도 특약 명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약관·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보장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
※ 자료출처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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