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보험 뉴스

운전자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4. 8. 30. 13:52
반응형

1.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아닙니다.

운전자보험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민사상 책임(대인·대물배상)을 주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과는 다른 상품

 

자동차보험은 차량 소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나, 운전자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아님

 

참고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비교

구 분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가입 형태 의무*+임의 임의
가입 기간 1(매년 재가입) 1/3/20
주요
보장 대상
민사책임(대인/대물 배상책임) 운전자 상해(상해치료비, 입원일당 등)
피보험자 상해(자손) 형사책임(교특법상 중과실사고 등)
피보험자동차 손해(자차) 행정상책임(면허취소·정지 등)
무면허·
음주운전 등
제한적 보상
(자기부담금 등 발생)
보상하지 않음

 

 

2.최근 경찰조사단계까지 보장이 확대된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의 경우 사망 또는 중대법규위반 상해시 경찰조사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장됩니다.

과거 운전자보험의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은 자동차사고로 타인신체 상해(사망사고 포함)를 입혀서 구속·기소되는 경우에 지출한 변호사비용 보장했는데,

 

최근 대다수 손보사들이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의 보장범위를 구속·기소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불송치), 불기소, 약식기소까지 확대

 

-다만, 경찰조사(불송치), 불기소, 약식기소의 경우에는 사망사고 또는 중대법규위반* 상해사고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보험금 지급조건을 자세히 확인할 필요

*신호 및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대법규위반

 

 

3.비용손해 관련 담보들은 보장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보장됩니다.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비용손해(실손) 관련 특약들은 동일한 특약을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중복 지급되지 않고, 보장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비례보상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

 

 

4.무면허·음주·뺑소니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통상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비용손해 등은 보장되지만,

 

무면허·음주·약물상태 운전, 사고 후 도주(뺑소니) 중 발생한 보험사고보장되지 않으니 유의할 필요

 

 

5.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싶은 경우 보장을 추가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보장범위 가입금액 등을 확대하고 싶은 경우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기 보다, 관련 특약추가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

 

일부 보험사는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보장한도를 늘리고 싶거나, 변호사선임비용보장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 보장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 기가입자 대상 특약을 운영

 

 

6.저렴한 보험료로 보장만 받기를 원하면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을 보다 저렴하게 가입하려면 만기환급금없고, 보장기능만 있는 순수보장성보험으로 가입할 필요

 

 

7.보험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특약의 명칭, 보장범위 등을 잘 확인하고 가입하세요.

운전자보험은 부가 가능한 특약매우 많아(통상 100개 이상) 소비자가 모든 특약 내용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회사별로 비슷한 명칭의 특약이라도 보장내용다르거나 보장내용이 같더라도 특약 명칭다를 수 있으므로, 약관·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보장내용자세히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

 

 

※ 자료출처 : 금감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