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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9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8월에 취임한 조지호 경찰청장이 취임 일성으로 조직적이고 분업화된 악성사기 범죄의 발본색원을 통한 ‘범죄생태계’ 척결을 제시한 만큼,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권유까지 단속을 확대하고 병원관계자·브로커 등이 개입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 위주로 수사력을 집중한다.
경찰은 ’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침해 악성사기 과제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하는 한편, 올해 1월에는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기 단속 관련 공조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왔다.
특히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상반기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총 636건· 3,219명(구속 38명)을 검거하여 지난 동기간 대비 검거건수는 97.5%, 검거인원은 114.6%가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 2024년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5∼6월) 검거 현황
기 간 | 검거건수 | 검거인원(명) | 구속(명) | 피해금(억 원) |
‘24년(5~6월) | 636 | 3,219 | 38 | 273.5 |
‘23년(5~6월) | 322 | 1,500 | 14 | 360.5 |
전년 대비 | 97.5%↑ | 114.6%↑ | 171.4%↑ | 24.1%↓ |
올 8월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8년 만에 첫 개정*되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됨에 따라 경찰청은 하반기 특별단속을 통해 보험사기를 지속 단속할 예정이다.
* 개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24. 8. 14. 시행): ▵보험사기의 알선·유인 등 금지·처벌, ▵보험사기 조사 등을 위한 금융당국의 자료요청권, ▵입원 적정성 심사기준 마련 등
※ 자료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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