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추돌 자동차 (A) 80 : 사고로 주,정차중인 자동차 (B) 20 2. 사고 상황일반 도로 및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에서 A차량이 진행 중 전방에서 선행사고 후 사고처리가 완료되지 않아 도로상에 주·정차하고 있는 B차량을 추돌한 사고이다. 3. 과실 해석일반 도로에서의 추돌사고는 추돌한 차량의 전방주시의무 위반과 안전거리 미확보(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뒤에서 추돌한 A(추돌차)와 앞에서 추돌을 당한 B(피추돌차)의 기본 과실비율을 80:20으로 정한다. 4. 수정 요소①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에서의 추돌사고는 고속도로 등에서는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뒤차 입장에서 앞 차량이 도로 상에 주(정)차 중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