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과실

동일차로 후행차 선 진로변경 대 선행차 후 진로변경 사고 과실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4. 11. 1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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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행 선 진로변경 (A) 40 : 선행 후 진로변경 (B) 60

 

 

 

 

 

2. 사고 상황

A차량과 B차량이 한 개 차로에서 선후행으로 진행하다가 후행하던 A차량이 먼저 진로변경을 개시한 상태에서 선행하던 B차량도 동일 방향으로 진로변경하면서 A차량과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선행 B차량이 먼저 진로변경 개시하였음에도 후행 A차량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미확보하여 위험하게 추월 진행하려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과실 해석

후행하던 A차량이 먼저 진로변경을 개시하였으나 선행하던 B차량도 같은 방향으로 진로변경을 하면서 양 차량이 충돌한 경우 B차량이 진로변경하여 진입하려는 차로에 선진입하여 진행하는 A차량을 살피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나 A차량도 선행하는 B차량의 동태를 살피며 B차량을 추월할 전방주시의무가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여 양 차량의 과실비율을 40:60으로 정하였다.

 

 

4. 수정 요소

A차량이 과속상태이거나 연속진로변경하는 경우 B차량은 후방에서 진로변경하는 A차량을 미리 발견하여 대처하기 어렵고 사고의 위험이 가중되므로 A차량의 과실을 10%씩 가산할 수 있다.


⊙ A차량이 B차량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진로변경한 경우 A차량의 진로변경이 완료된 상태이고 B차량이 A차량을 미리 발견하는데 장애가 없으므로 A차량의 과실을 감경하여 일반 진로변경 사고에 준하여 결정한다.


⊙ B차량이 정차 후 출발하면서 진로변경하여 진입하는 경우 B차량의 급진로변경 과실을 인정하여 B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B차량이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한 상태로 진로변경 대기 중인 모습이 확인되는 등 B차량의 진로변경을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A차량이 선행 B차량을 위험하게 추월 진행한 과실을 20%가산할 수 있다.

⊙진로변경 금지구간에서는 10%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5.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6. 참고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2. 선고 2018나67482 판결
후행 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 후 선행 피고 차량을 추월하고자 속도를 높이는데 선행 피고 차량이 2차로로 진로변경하면서 양 차량 충격된 사고로 원고 차량이 선진로변경한 점, 사고지점이 굴곡지점인 점 고려하여 판단함. 원고 차량 과실 30%, 피고 차량 과실 70%.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1. 선고 2020나84220판결
저녁 무렵에, A가 B를 따라 3차로를 진행하다가 앞서 B가 정체되어 있자 4차로로 먼저 진로변경하였고 곧이어 B가 방향지시등 켠 채 4차로로 진로변경하다가 충돌한 사고에서, A차량도곧이어 B가 4차로 전방으로 진입하여 들어오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음에도 미리 경음기를울리거나 제동하지 아니한 A과실 30%

 

 

※ 자료 출처 : 손해보험협회 과실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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