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과실

직진 자동차 대 비보호 좌회전 자전거사고 과실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4. 12. 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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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보호 좌회전 자전거 (A) 60 : 녹색 직진 자동차 (B) 40

 

 

 

 

 

2. 사고 상황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한쪽 도로에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A자전거와 마주보는 방향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3. 과실 해석

A자전거가 비보호좌회전을 하였으므로 A자전거의 과실이 중하다고 할 것이지만, 자전거는 통상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B차량으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및 자전거는 차량에 비하여 상대방에게 가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 과실비율을 60:40으로 정하였다.

 

 

4. 수정 요소

야간, 기타 시야장해가 있는 경우 5% 자전거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경우 10% 자전거 과실을 감산할 수 있다.

⊙현저한 과실은 10%, 중대한 과실은 20%를 위반 차량과 자동차에 가산할 수 있다.

 

 

5.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 자료출처 : 손해보험협회 과실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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